가. 일반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나. 군 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3. 참고사항
가. 일반복학대상자 중 군입대자 또는 입대예정자는 군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를지참하여 교무처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미 신청시 제적처리 됨.)
나. 복학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053-850-1215)으로 문의바랍니다.
휴학안내
1. 휴학기간 : 2009. 2. 16(월) ~ 2. 20(금)까지
2. 지 참 물
가. 가사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사유서 1부
나. 군입대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재입학안내
개인사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제적 및 자퇴생(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재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대상자
가.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 (제적 및 자퇴생)
나.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9. 2. 9(월) ~ 2. 20(금)
나. 장소 : 본 대학 교무처
3. 제출서류 및 준비물
가. 재입학원 (소정양식 - 교무처 비치)
나.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4. 기타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의 전적학과가 통·폐합된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 함
나.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대학에서 지정하는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는
재입학을 취소함
다.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제적전 이수한 학점을 통산 인정함.
라. 재입학은 학과별 잔여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함.
마.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되기 전 2년제 수업연한의 학과가 3년제 학과로 전환된 경우 재입학자는
3년제 수업연한을 따른다.
바.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