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및 실습
CO-OP교육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글로벌 호텔리어 & 크루즈 승무원 배출 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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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교육과정이란?
교내의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 SBE)이나 외부기업을 통하여 학생이그 기업의 설립 및 경영목적에 충실하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학이 개인 사업자나 기관과 협력하여 생산현장에서 학생들이 전공과목을배우면서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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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학의 강의실과 실습실 교육으로는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과 현장 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CO-OP 교육과정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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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교육과정 유형
CO-OP 교육과정 유형 유형 교과목명 학점 시간 실습주 비고 시간제 학과 혹은 전공별 CO-OP 실습 교과목 편성 2~15 2~15(/주) 15 신청한 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학교기업 혹은 외부기업에서 시간제 근무 계절제 CO-OP 실습 Ⅰ - Ⅰ (1학년 하계방학)
CO-OP 실습 Ⅰ - Ⅱ (1학년 동계방학)
CO-OP 실습 Ⅱ - Ⅰ (2학년 하계방학)5 전일제 7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외부기업 혹은 학교기업에서 7주 동안 전일제 근무 학기제 학과 혹은 전공별 개설된 교과목 24학점 이하 15 학기 중 2주간의 학교수업과 외부기업 혹은 학교기업, CO-OP 교육장에서 13주동안 전일제 근무 학년제 학년 혹은 전공별 개설된 교과목 48학점 이하 30 학기제를 2회 연속 실시 -
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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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의 경우 학교학기 동안 전공별 CO-OP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산업체에서 시간제로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개설학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 계절제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5학점으로 7주간 산업체에서 전일제 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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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는 학교수업 대신 산업체에 파견되어 한 학기 동안 CO-OP 실습을 한다.
즉 학기 중 학기 중 1주간의 학교수업과 외부기업 혹은 학교기업에서 16주동안 신청한 학점을 이수한다. -
학년제는 학기제를 2회 연속실시하는 것으로 시행방법은 학기제와 동일하다.
단, 실습학기와 학교학기를 번갈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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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CO-OP 교육학기 전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CO-OP 교육 전담교수의 추천을받은 자
- 전공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CO-OP 교육 전담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CO-OP 교육 전담교수가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단, 시간제의 경우 누구나신청자격 이 있으며,
계절제의 경우 휴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 선발
- 본교와 산업체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분야와 실습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 계열·학과별 재학생의 3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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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의 경우 학교학기 동안 전공별 CO-OP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산업체에서 시간제로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