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동계계절제 CO-OP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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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한 : 2009. 12. 10까지 |
참여자격 ○ 모집대상 학과·전공의 1학년(2년제), 1~2학년(3년제) 재학생으로 |
1. 재학생 인원에 따라 성적상위 10~30% 이내인 자(성적증명서 첨부)
재학생인원 |
참여자격 |
50명 미만 |
성적상위 10%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성적상위 20% |
100명 이상 |
성적상위 30% | 2.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자격증사본 첨부) 3. 지도교수가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하고,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득한 자(※지도교수와 산학협력처장이 날인한 CO-OP 교육승인신청서 반드시 첨부) |
신청절차 |
지도교수와 면담 실시 |
○ 지도교수 승인 후 실시 가능 |
온라인 신청 (http://coop.tk.ac.kr) |
○ (산업체 회원가입) → 산업체로그인 → 산업체서비스 → 파견 요청 → 산학처에 산업체 승인요청 → 학생로그인 → 학생 서비스 →교육과정지원 (※ 산학협력처에서 산업체 승인을 해야만 학생서비스-교육과정 지원에서 희망산업체 지정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
○ CO-OP교육 승인신청서, CO-OP교육약정서 제출 (학생서명, 교원날인, 산업체 직인) | |
혜택 |
○ 학교 수업대신 산업체에서 동계방학동안 7주(계절제),동안 근무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수당을 받으며, 학점(2010학년도 1학기 5학점)을 취득한다. ○ CO-OP 교육과정이수증을 발급하여 취업이나 승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취업 시 CO-OP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취업시킨다. ○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 실시가능 합니다. ☞ 각종 지원제도(노동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053-850-1329) 면담을 통하여 연계 가능 자격을 먼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
< 각종 국가 지원 제도와 연계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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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
○ 정의 - 학생이 산업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경우 2개월 동안 학생에게는 1개월에 최대 40만원, 산업체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만일 산업체가 수락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계 실시 가능
○ 신청조건 - 학생 : 15~29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재학생만 가능) ※ 제외대상 - 직장체험연수경력이 1개월 이상인자 등 - 산업체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등
○ 신청방법 -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연수신청서, 산업체는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제출
※ 최종선발 - 신청조건, 참여 성실도, 교육효과, 교육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 |
파견기간 |
○ CO-OP교육만 실시 : 동계방학 중 7주 ○ CO-OP교육 & 노동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 동계방학 중 2개월 실시 |
문의 |
○ 담당부서 : 산학협력처․단, CO-OP 교육본부 E-mail : sun302@tk.ac.kr Tel : 053)850-1329 Fax : 053)850-1325 |